축구 황제 펠레, 삼성전자 상대 상표권 침해 소송

입력 2016-03-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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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황제 펠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약 350억원 상당의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펠레는 이달 초 대리인을 통해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프레드 스펄링 변호사가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펠레 측과 초상권 사용에 관한 협상을 벌이다 결렬된 후 펠레와 닮은 모델 얼굴을 자사 광고에 이용했다.

펠레는 “광고 문구에 펠레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광고 속 흑인 중년 남성의 얼굴이 펠레와 흡사하고 TV 화면에 떠있는 축구 경기 장면에 펠레의 특기인 가위차기 동작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자신의 초상권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펠레가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 달러(약 350억원)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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