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출산지원 혜택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신청 가능

입력 2016-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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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정부의 각종 출산지원 혜택을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때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31일 전국에서 시작한다.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지자체별)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자체별) 유축기 무료대여 △(지자체별) 모유수유클리닉 △(지자체별) 다둥이 행복카드 등 필요한 출산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출생아기의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면 된다. 신청기한을 폐지해 출생신고 후에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서비스 사전안내도 강화해 혼인신고 및 기타업무로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을 방문할 때 서비스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장사본 미지참으로 인한 재방문을 방지하고, 임신‧출산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전기·지역난방요금 감면은 담당부서(기관)에서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로 안내한다.

영유아 예방접종, 유축기 무료대여 등은 예약과 수령을 위해 보건소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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