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BQ에 시정명령… 4년 지나서 나온 까닭은?

입력 2016-03-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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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치킨 프랜차이즈 BBQ에 대해 28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연 5%의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는 기만적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문제가 된 BBQ 광고가 4년 전에 끝난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 제재가 지나치게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일부 가맹점주들은 BBQ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2014년 12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공정위의 제재가 늦어진 이유는 BBQ의 행위에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꿔 다시 위법성 여부를 따져봤기 때문.

공정위 실무부서는 BBQ가 허위ㆍ과장광고를 했다고 보고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올렸다. 그러나 적용한 법 조항이 잘못됐다며 재심사 결정이 나왔다.

당시 가맹사업법이 기만적 광고 관련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기에 표시ㆍ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이후 법이 개정돼 2014년 2월 이후 일어난 기만적 광고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유명 일간지 지면을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BBQ는 그러나 광고와는 달리 내부적으로 창업형태를 신규매장과 업종전환매장으로 구분하고 사실상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광고내용대로 총 투자금액 대비 5% 최저수익을 보장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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