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제역ㆍAI 차단 방역 강화...경기도내 오리류 36시간 이동중지 명령

입력 2016-03-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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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북과 충남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경기 이천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에 나섰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기 이천 소재 종오리 농장에 대한 예찰 검사 과정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26일 고병원성 H5N8형 AI로 최종 확진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종오리 1만100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매몰 처리하고 이날 낮 12시까지 36시간 동안 경기도내 오리류와 관련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또한 내달 2일까지 경기도에 있는 청둥오리를 포함한 오리류와 알에 대해 타 시·도로 반출을 금지시켰다. 이 기간 전국 가금 판매소, 계류장, 가금 운반차량에 대한 일제소독과 점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AI 위기경보는 '주의'(발생) 단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AI 발생 농가에 사료 등을 공급하고 새끼오리를 공급받는 계열화 사업자 소속 오리농가 99곳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폐사축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1일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뒤 끊이지 않고 있는 구제역 대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제역은 1월 발생 이후 지금까지 전북·충남 지역 총 20개 농장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13개 농장은 신고가 있기 전에 방역 기관의 사전 예찰 과정에서 구제역이 확인됐으며 지금까지 돼지 3만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부터 충남 전체 돼지 농장과 전국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 검사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충남 도내 1224개 농가 중 70%가 검사를 마쳤다. 검사 과정에서 구제역 감염 후 생성되는 항체인 NSP 항체 24건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4개 시·군(공주·천안·논산·홍성)에 인접한 8개 시·군(경기 평택·안성, 충북 진천·청주, 전북 익산·완주, 세종, 대전)에서도 검사를 마친 돼지에 한해 타·시도로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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