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는 해외 출장 거부한 근로자…법원, "해고 사유 안돼"

입력 2016-03-2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자가 이유 없는 해외출장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정당하므로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휴대폰 케이스 전문업체 모베이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베이스는 2014년 11월 조립팀 정규직 직원인 배 씨에게 한 달간 베트남 출장을 가라고 통보했다. 출발일 기준 불과 4일 전이었다. 하지만 배 씨는 시어머니 환갑과 아버지 간병 등을 이유로 출장에 응하지 않았고,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 씨를 해고했다.

조립팀 관리자인 배 씨가 인력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같은 팀의 파견근로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고, 정당한 출장명령을 개인 사정 때문에 수차례 거부했다는 이유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년 12월 배 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립팀 직원 배모 씨가 베트남 법인으로 출장을 가 교육을 받거나 기술을 배워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회사 측이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며 “출장명령이 업무상 필요성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노동운동을 하던 배 씨의 남편이 팀 내 파견 근로자들을 돕는 것을 막으려고 배 씨에게 출장을 명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배 씨가 출장지시를 받은 2014년 당시 조립팀의 파견근로자들은 회사에 휴업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출장을 가면 배 씨는 가족, 친지 등과 떨어져 해외에서 한 달 동안 거주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어야 한다”며 “국내 출장에 비해 불이익이 큰 해외출장이 정당화되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하는데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회사 측이 배 씨와 사전 협의 없이 출장 예정일 나흘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김규동 행정법원 공보 판사는 “부당한 출장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이 징계나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라며 “부당한 출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장을 가야 하는 특별한 이유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단독 '창업자 연대보증 우회로' 전면 차단…새 법안 나온다 [연대보증의 덫]①
  • 석달 새 9억 빠졌다⋯강남 집값, 실거래도 한풀 꺾이나
  • 용산공원 못 좁힌 김윤덕·오세훈⋯오늘 ‘대체부지’ 논의 주목
  • 엔비디아 실적 D-1…HBM 넘어 냉각·전력·로봇까지 ‘수혜주 찾기’
  • 러 매체 “미 ·이란 며칠 내 휴전 발표…호르무즈 자유항행 포함”
  • 태풍 '사우델' 오키나와→중국으로…예상 경로 조정
  • 캐나다, 美에 200억달러 ‘관세 맞불’…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14: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67,000
    • -0.98%
    • 이더리움
    • 3,425,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368,700
    • -4.13%
    • 리플
    • 1,996
    • -4.73%
    • 솔라나
    • 134,600
    • -4.13%
    • 에이다
    • 292
    • -6.71%
    • 트론
    • 470
    • -1.05%
    • 스텔라루멘
    • 254
    • -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30
    • -2.43%
    • 체인링크
    • 15,820
    • -2.65%
    • 샌드박스
    • 48.77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