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ㆍ합자회사 등 파트너십 과세제도 2009년 도입

입력 2007-06-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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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ㆍ외국자본 투자 활성화 기대

오는 2009년부터 합명ㆍ합자회사와 같은 인적회사에 대해 현행과 같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이중으로 과세하지 않고 소득이 출자자인 파트너에게 배분한 후 소득세만을 부과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세법개정안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0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트너십'이란 2인 이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현행 조합과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등이 해당된다.

현행 세법상 과세당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할 뿐 개인과 법인의 중간 형태인 파트너십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개인과 법인의 중간 형태인 파트너십을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수단 또는 도관(Pass-Through)으로 간주해 파트너십(기업) 단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득이 파트너(출자자)에게 배분된 이후에 파트너에게만 소득세를 부과한다.

재경부는 "파트너십 형태의 기업은 현재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으로 분류돼 이익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를 내고 파트너 개인은 다시 배당소득세를 내야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개별 파트너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비율은 파트너십 약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손익배분비율을 조작해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수익과 비용을 구분해 별도의 배분비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파트너가 자본이 아닌 부동산 등 현물을 파트너십에 출자할 때는 ▲출자시 양도차익을 인식하지 않고 파트너십이 그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인식 및 과세 ▲출자시 양도차익을 인식하되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통해 초기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구체적 적용 대상은 ▲민ㆍ상법상 조합 및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조합 또는 합명회사 형태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무조합ㆍ법무법인ㆍ변리사법인ㆍ관세사법인ㆍ노무법인ㆍ법무사합동법인 ▲합자회사 형태인 사모투자전문회사, 조합 형태인 창업투자조합ㆍ벤처투자조합ㆍ개인투자조합ㆍ기업구조조정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간접투자기구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납세자가 현행 제도와 파트너십 과세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한번 선택하면 5년간 계속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도입되면 인적회사의 성격이 강한 중소기업이나 지식과 자본의 결합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등 지식기반산업의 창업과 운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외국기술과 국내자본, 국내기술과 외국자본의 다양한 결합이 촉진되는 등 외국기업들의 국내 진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파트너십 형태로 국내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외국기업들이 많았지만 세제의 한계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기존 법인에 비해서 설립이 자유롭고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벤처기업이나 간접투자기구의 창업과 운영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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