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인듯 아닌듯”...트러스트, 공인중개사와 갈등 심화

입력 2016-03-24 17:04 수정 2016-03-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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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아파트 매매·임대 거래를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하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 ‘트러스트’가 시작된 지 4개월, 첫 거래가 이뤄지면서 업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트러스트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연립주택 전세 거래를 성사시키며 법률자문료로 99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인중개사협회는 트러스트의 무등록 중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실제 거래가 없어 행정조치 등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에 실제 거래가 발생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번지며 업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은 부동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행위 수행과 중개 물건 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 트러스트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준비중이다.

반면 트러스트는 “중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거래를 기반으로 부동산 중개과정에서의 법률자문만을 제공할 뿐”이라며 일축했다.

트러스트는 웹사이트에 매도자가 올린 주택 정보를 매수자들에게 알리고 변호사들이 계약 과정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고 법적 권리 분석 및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 을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언급하는 중개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역시 최근 “변호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실제 트러스트 서비스를 사용한 수요자들은 공인중개사와 차이점이 없다는 평이다.

시스템상으로는 직거래형태이지만 웹사이트에 원하는 매물이 없을 경우 원하는 지역과 규모를 요청하면 향후 추가 물건이 들어올 경우 매칭을 시켜주는 등 매물알선 행위도 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최근 매물을 알아보기 위해 트러스트를 사용했을 때 (트러스트쪽에서)오히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권리분석은 물론 심지어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업무보증에 대해 트러스트 역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이 있어서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서울 대치동 S공인중개사는 “이미 중개업에 대한 모든 행위를 하면서 단지 중개수수료가 아닌 법률자문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는 법을 악용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트러스트는 “법률 해석의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며 영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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