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협중앙회 수사 본격화…최덕규 캠프 관련자 조사

입력 2016-03-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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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최덕규 농협중앙회장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선관위는 농협중앙회장 선거 결선투표 직전 최 후보 명의로 "2차(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게 전송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최씨는 기호 2번으로 합천가야농협조합장에 출마했지만,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치며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했다. 결선투표에서는 김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에 따르면 농협회장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날, 그리고 투표 개시 전 후보자 본인의 소견 발표까지로 제한된다.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해당 메시지가 실제 최 후보 측에서 발송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한편, 최 후보가 김 후보로부터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이 같은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결선투표 당일 불법선거운동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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