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주호영 ‘재심반려 효력정지 가처분“, 권은희 ”무소속 출마“

입력 2016-03-21 08:50 수정 2016-03-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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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텃밭인 대구지역 공천 잡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공천 배제 재심을 청구했다가 반려되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고, 대구 북구에서 공천에 떨어진 권은희(비례대표)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3선인 주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가 대구 수성을을 ‘여성 추천지역’으로 선정해 자신을 공천 배제한 결정을 유지키로 하자 21일 오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주 의원은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천에는 (김무성) 대표가 끝까지 직인을 찍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 과정도 지켜보면서 23일 최종 결심하겠다”고 말했다. 23일까지 공천 탈락 결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뜻이다.

주 의원 측은 “당이 공천 문제를 번복할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당에 대한 애정이 많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에도 일단은 기다려 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권 의원은 기자회견을 하고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고 하던 일을 계속할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했으나 경선 참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의 공심위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무소속 출마 배경을 밝혔다.

권 의원은 “새누리당 대구 공천과정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 대구시민에게는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타 지역에 비해 지나친 인위적 물갈이는 대구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않는다. 정당하지 않은 것을 보고도 모두 눈감으면 우리 정치는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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