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부문화 활성화 박차…‘자선법’ 9월 1일 발효

입력 2016-03-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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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전인대 통과 법안에 서명…자선활동 투명성 강화

중국 부호들의 기부활동에 길이 트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서명을 거쳐 ‘자선법’이 공표됐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선법은 전날 폐막한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도 통과됐다. 법 발효일은 오는 9월 1일이다.

자선법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자선단체 활동과 모금 절차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에는 자선단체의 설립과 운영, 모금 자선활동 규정 등을 비롯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담겨 있다. 특히 불법·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처벌 조항을 강화했다.

등록한 지 2년이 안 된 단체는 모금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불법·위법에 대한 벌금은 기존 1만~10만 위안(약 1807만3000원)에서 2만~2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선법은 중국 부호들의 자선 활동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자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서 순수한 의도의 기부활동은 독려하겠다는 의도다.

영국의 자선구호단체(CAF)가 지난해 펴낸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이 기부활동을 했는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세계 145개국 가운데 중국 순위는 144위에 그쳤다. 지난해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은 한 행사장에서 “자선 기부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법 제정을 계기로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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