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포상금 최대 1억원

입력 2016-03-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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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보조금이 부당하게 쓰인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하고 17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액과 지급절차 등이 명시됐다.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로 쓰는 등 부정하게 받아 쓴 내용을 신고해 알린 신고자에게는 반환금 일부를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국가보조금 부정사용 신고포상금제는 앞서 시행 중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사업을 확정하기 전 지방재정에 미칠 악영향을 검증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 예외대상이 신설됐다.

재해복구,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하수도 개량 같은 법적 의무·필수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속 개최하는 행사·축제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3년 또는 4년마다 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재정자치권을 박탈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재정난을 겪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하고도 재정지표가 50% 이상 악화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파견되고, 신규투자사업도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여론수렴 등을 확정되며 6월3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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