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할 날 없는 CJ家, 이맹희 혼외자 소송만 세번째ㆍ총수 공백 장기화 ‘외우내환’

입력 2016-03-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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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상속소송 자체가 무의미… 법적대응”… 경영 수뇌부 건강악화에 비상

▲CJ그룹 남산 본사.(사진제공=CJ그룹)
▲CJ그룹 남산 본사.(사진제공=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구속으로 총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CJ그룹이 고(故) 이맹희<사진>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극심한 외우내환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혼외 자녀와는 벌써 세번째 법적 분쟁을 치르게 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행순)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씨는 작년 10월 이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83) CJ그룹 고문과 자녀인 이재현(56) 회장·이미경(58) 부회장·이재환(54)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을 상대로 '유류분(遺留分)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다음 달 1일 첫 재판을 연다.

이씨가 이 명예회장과 관련해 소송을 낸 것은 친자확인소송, 양육비 청구소송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이 씨의 존재는 2004년 그가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2006년 대법원은 이씨를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했다.

이 명예회장은 1960년대 초반 여배우 박모씨와 동거했고 1964년 이씨가 태어났다. 박씨는 '황진이의 일생' 등의 영화에 출연했으나 비중이 크지 않은 단역이었으며 이후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 회장과 4년 차이인 이 씨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돌아와 한국에 정착했으며 현재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이 낸 두번째 소송은 양육비 관련 소송이다. 이씨의 어머니 박씨는 2012년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 4억8000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적으로 이씨는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받았지만 CJ그룹과는 접촉 없이 살아왔다. 이재현 회장과도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CJ그룹으로서는 최근 그룹 최고위층의 건강 악화에 또 다른 소송까지 악재가 겹친 셈이 됐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12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신장이식수술 부작용 등으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 회장은 실형 충격 등으로 최근 건강이 더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모친인 손복남 고문도 뇌경색으로 쓰러져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이채욱 부회장도 폐질환으로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CJ그룹 내에서 실세인 손 고문에 이어 경영 전반을 맡아온 이 부회장의 건강까지 악화돼 그야말로 CJ그룹 수뇌부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소송까지 겹쳐 CJ그룹은 다소 어수선한 상황이다. 경영 목표 달성도 힘들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CJ그룹은 오는 2020년까지 매출 100조원, 영업이익 10조원, 해외 비중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0년까지 5년 남았지만 2014년 매출액은 19조5723억원으로 목표의 5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대해 CJ그룹 측은 "위기 상황들이 예상되지만 핵심 사업 강화와 해외 진출 가속화로 수익성 향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J그룹은 상속소송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가 없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CJ그룹 관계자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은 손복남 고문을 통해 상속된 만큼 이맹희 명예회장의 유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지만, 이미 제기된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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