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판지 가격담합 9개 업체 1200억 과징금… 檢 고발도

입력 2016-03-13 13:35 수정 2016-03-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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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상자의 주재료인 골판지 원지 생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골판지 원지 가격을 담합한 12개 회사에 과징금 1184억2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아시아제지가 318억6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대양제지 217억3800만원, 동일제지 163억1100만 원 등이다.

골판지 원지 업체의 담합이 적발된 것은 2000년, 2004년에 이어 세 번째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판지 원지 시장 규모는 연간 2조원으로 담합 과징금을 받은 12개사의 시장점유율이 80%를 차지한다.

아시아제지 등 12개 회사는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2007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담합을 통해 총 9차례에 걸쳐 가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골판지 원지의 원재료인 폐골판지 가격이 인상되면 그에 맞추어 원지 가격 인상 폭과 인상시기를 합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 업체는 이런 방법으로 골판지 원지 가격을 1톤당 2만 원에서 많게는 9만5000원까지 올렸다.

이들 업체는 또 골판지 원지 가격이 하락 추세였던 2009년 상반기에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매달 3∼5차례 조업을 단축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각 업체가 실제 조업을 단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공유하며 전력 사용량을 점검했다.

공정위는 “연간 2조원에 이르는 골판지 원지시장에서 12개사가 8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해 이들의 담합으로 심각한 경쟁제한이 초래됐다”며 “골판지 원지 가격 담합은 소비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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