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16건 접수…3월말까지 신고하면 면세 혜택

입력 2016-03-10 13:42 수정 2016-03-10 15: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의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중 16건(개인 13건, 법인 3건)에 대해 최초로 면제자를 확정해 통지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면제자는 자진신고한 역외소득ㆍ재산에 대해 가산세와 과태료, 명단공개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등을 면제받는다.

또한 자진신고와 관련된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를 받는다.

대신 자진신고기간 후에는 역외탈세근절을 위해 한층 강화된 세무검증 및 조사 등을 실시해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고하지 못한 역외소득과 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3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를 하면 각종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한 세목별 귀속연도별로 납부할 세액이 1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의 30%를 신고기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6월 30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그 많던 카드 모집인 어디로…첫 5000명 선 붕괴
  • '주가 급락' NCT·김희철 원정 성매매·마약 루머…SM 입장 발표
  • 윤민수, 전 부인과 함께 윤후 졸업식 참석…사진 보니
  • 항상 화가 나 있는 야구 팬들, 행복한 거 맞나요? [요즘, 이거]
  • 트럼프 틱톡, 개설 사흘 만에 팔로워 500만…35만 바이든 캠프 압도
  • 지난해 '폭염' 부른 엘니뇨 사라진다…그런데 온난화는 계속된다고? [이슈크래커]
  • 김호중 후폭풍 일파만파…홍지윤→손호준, 소속사와 줄줄이 계약 해지
  • KFC, 오늘부터 가격 조정…징거세트 100원 인상
  • 오늘의 상승종목

  • 06.05 12: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968,000
    • +1.81%
    • 이더리움
    • 5,266,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2.95%
    • 리플
    • 728
    • +0.55%
    • 솔라나
    • 240,000
    • +3.94%
    • 에이다
    • 640
    • +0%
    • 이오스
    • 1,121
    • +0.72%
    • 트론
    • 159
    • +0%
    • 스텔라루멘
    • 14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150
    • +1.81%
    • 체인링크
    • 24,510
    • -0.12%
    • 샌드박스
    • 642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