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16건 접수…3월말까지 신고하면 면세 혜택

입력 2016-03-10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의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중 16건(개인 13건, 법인 3건)에 대해 최초로 면제자를 확정해 통지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면제자는 자진신고한 역외소득ㆍ재산에 대해 가산세와 과태료, 명단공개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등을 면제받는다.

또한 자진신고와 관련된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를 받는다.

대신 자진신고기간 후에는 역외탈세근절을 위해 한층 강화된 세무검증 및 조사 등을 실시해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고하지 못한 역외소득과 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3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를 하면 각종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한 세목별 귀속연도별로 납부할 세액이 1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의 30%를 신고기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6월 30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37,000
    • +2.17%
    • 이더리움
    • 2,978,000
    • +3.84%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08%
    • 리플
    • 2,003
    • +0.96%
    • 솔라나
    • 125,200
    • +3.73%
    • 에이다
    • 377
    • +1.89%
    • 트론
    • 420
    • -1.87%
    • 스텔라루멘
    • 222
    • +1.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50
    • -1.85%
    • 체인링크
    • 13,130
    • +4.04%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