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수 유흥주점 성매수男 81명 송치…업주 등 2명 영장

입력 2016-03-1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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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 등을 포함한 성매수 남성 8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성 92명을 입건하고, 이 중 8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입건된 남성 중 여종업원의 장부에 잘못된 전화번호가 기재됐거나 여종업원이 잘못 기억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한 4명은 입건하지 않았다.

또한 과거 이 업소에서 성매매했다는 의혹을 받아 수사중 전보조치됐던 전남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1명과 여종업원이 신체 특징이나 동석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남성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고, 해외 체류중이거나 잠적한 4명은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초 여종업원 9명이 각자의 장부 기록을 토대로 제출한 성매수 의심 남성 55명의 명단과 이후 추가 제출받은 간이장부 10권을 토대로 70명의 혐의를 조사해 현직 경찰관과 여수시청 공무원, 국세청 공무원 등의 성매수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지난달 12일 업주가 소유한 여수 소재 다른 유흥주점 2곳과 증거인멸 등 혐의가 있는 업소 관계자들의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장부 31권을 추가로 발견, 법원 공무원 등이 포함된 성매수남 22명을 추가로 특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여종업원(당시 34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습폭행 등)로 유흥주점 여주인 박모(43·여)씨를 지난 1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후 사망사건 CCTV·영업장부 등 증거를 없애고 성매매 알선 등 불법영업에 관여한 혐의로 여주인의 남편이자 공동 업주인 A(47)씨와 웨이터 B(23)씨, 영업실장, 주류업자 등 7명을 추가 수사했다.

경찰은 남편 A씨(상습폭행·상해, 성매매알선 등)와 웨이터 B씨(증거은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남은 5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숨진 피해자와 퇴직한 여종업원 1명을 상습 폭행하고 3억원 상당을 타 업소 매출로 가장해 신용카드 결제했으며 성매매 알선, 남은 술을 모아 새것처럼 둔갑시킨 '가짜 양주' 판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웨이터 B씨는 여종업원 사망사건이 발생한 업소 내부 CCTV 장치와 기록, 영업장부, 피해자의 영업일지 등을 숨기거나 불태워 없앤 혐의다.

한편, A씨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 C(47)씨와 지난해 여성단체의 전남경찰청 방문 직후 수사내용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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