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휴면예금·주차위반과태료도 민원24에서 확인 가능

입력 2016-03-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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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휴면예금이나 주차위반 과태료, 여권만료일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생활정보를 한 곳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제공하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범위를 10일부터 41종으로 늘린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새로 민원24에서 제공하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근로·자녀장학금 해당 여부,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 고속도로통행료, 자동차검사기간, 여권만료일, 주택연금 잔액,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순위 등 20종이다.

현재 민원24에서 제공되는 나의 생활정보는 국세·지방세 조회, 국가필수예방접종,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운전면허 갱신일, 미환급금, 국민연금 예상액, 교통위반 범칙금 등 21종이다.

다만, 민원24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피시(PC)나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생활정보 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달 기준으로 111만명이 나의 생활정보 이용에 동의했다. 월평균 정보이용량은 61만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 추가하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대체로 우편으로 고지되거나 각 기관의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해야 알 수 있는 정보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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