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의 티타임] 원금손실에 세금까지 ‘애물’ 해외펀드 비과세로 돌리기

입력 2016-03-09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리은행 신청담지점 임혜영 팀장

최근 금융권에는 여러가지 새로운 이슈가 있다. 계좌이동제,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증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은행을 원하는 은행에서 한번에 손쉽게 바꿀수 있는 금융의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고 볼 수 있고,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평가차익, 환차익 과세 제외, ISA는 비과세와 분리과세(9.9%)를 통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정보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작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펀드들은 어떻게 운용되고 수익이 나고 있는지 혹은 손실이 나고 있는지 한번쯤 되돌아 볼 때이다.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기점으로 우리는 또 한번의 시장의 큰 혼란과 위기를 경험했다. 중국시장 또한 끝이 없을 것 같은 고공행진을 멈추고 모두에게 극한의 공포를 경험하게 했다. 그렇다면 금융위기 이전에 가입한 펀드들을 개인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각 금융기관들은 신규로 고객들의 펀드를 가입하는 것 외에도 펀드를 가입한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문자(SMS)나 이메일 등으로 수익률과 손실률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펀드의 수익이 발생했을때는 더 오를 것 같고 손실이 발생했을때는 손실 보고 환매한다는 것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손실이 발생하고 그 폭이 커져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 펀드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수년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던 해외펀드들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증권저축’을 배우자, 자녀 증여와 연결해서 활용해보자.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는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1인당 투자원금 3000만원이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서 한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것은 증여세 면제한도인데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성년자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으로 범위내에 증여시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손실 때문에 보유하고 있던 펀드, 특히 아직도 -30% 이상의 해외펀드를 증여플랜으로 활용해보자. 2007년~2009년 가입한 장기손실펀드에 대한 비과세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이제는 원금회복까지 상승분이 과세되므로 비과세상품 리밸런싱으로 증여플랜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30% 손실인 펀드가 원금회복되어 20% 손실로 됐다면 아직도 원금손실이지만 원금회복분은 수익으로 보고 과세한다.

원금손실중인 펀드를 증여하는 방법은 예를들어 5000만원으로 펀드를 가입하였으나 손실로 인하여 현재 평가액이 3000만원이라면 이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액은 5000만원이 아닌 현재의 평가액 3000만원이 된다. 여기서 해외주식 투자전용 계좌로 증여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증여하여 수익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여도 펀드이익이 원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차액을 모두 증여액에 영향없이 수익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부 환헤지등에서 발생되는 손익은 과세 될 수 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증여시 기간별 재산증대효과를 위해 장기플랜을 활용할 수 있다.

△성년자녀의 결혼, 부동산 취득용 자금= 2016년 3월 10대의 미성년자녀에게 3000만원을 증여하여 증여세 면제범위내에서 해외주식 투자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하고 10년후 성인이 되었을때 5000만원을 증여하여 결혼,부동산 취득 등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것이다.

△미성년 자녀의 장기플랜을 통한 유학비용준비 자금= 초등학교 입학전의 미성년자에게 증여세 면제범위내의 2000만원 증여하고 10년후 추가 증여를 통해 원금과 수익금액으로 장기간 유학자금플랜으로 활용.

위의 두 사례를 보았듯이 회복되지 않아 속앓이 하던 손실펀드들을 현재가액으로 증여하여 비과세와 증여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자.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대통령실 "北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대북확성기 방송도 배제 안해"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 세계증시 랠리서 韓만 소외 [불붙은 세계증시, 한국증시는 뒷걸음 왜]①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중국, ‘우주굴기’ 중요한 이정표 세워…달 뒷면에 목메는 이유는
  • 이혼재판에 SK우 상한가…경영권 분쟁마다 주가 오르는 이유
  • “넘버2 엔진 시비어 데미지!”…이스타항공 훈련 현장을 가다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223,000
    • +0.57%
    • 이더리움
    • 5,311,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45,500
    • +0%
    • 리플
    • 724
    • -0.69%
    • 솔라나
    • 231,100
    • -1.15%
    • 에이다
    • 630
    • +0.32%
    • 이오스
    • 1,135
    • -0.35%
    • 트론
    • 161
    • +2.55%
    • 스텔라루멘
    • 149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250
    • -0.23%
    • 체인링크
    • 25,660
    • -1.61%
    • 샌드박스
    • 631
    • +4.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