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맹희 회장, 빚 200억 남겨… 유족들 '한정승인' 통해 채무 면제

입력 2016-03-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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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한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유족들에게 200억원대의 빚을 남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1월 중순께 부인 손복남 고문, 장남 이재현 회장 등 삼 남매가 낸 낸 한정승인 심판청구에 대해 인용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알려진 이맹희 회장의 채무는 200억원대다. 보유자산은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승인의 경우 유족들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물려받으면 되므로 200억원 중 190억 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 회장은 후계구도에서 밀려난 뒤 삼성가를 떠났다. 이후 제일비료를 설립한 이맹희 회장은 사업에 실패한 뒤 30여년간 해외에 체류하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사망했다.

이병철 회장의 차명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4조원대의 법정 다툼을 벌인 이맹희 회장은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그 결과 이건희 회장 측의 소송비용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던 이맹희 회장 유족들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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