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거목들⑤] 증권산업에 1980년대는…

입력 2016-03-08 11:01 수정 2016-05-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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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변경·번복·불이행 제재…상장사 공시제도 기틀 마련

증권산업에 있어 1980년대는 상장사의 공시제도 기틀을 마련한 시기로 평가된다.

1977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기업 등록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신규 상장법인의 공개 전 기업공시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전부였다. 일반 투자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개 예정기업의 기업 정보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 거래법은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유가증권을 공모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증권 공모 전에 충분한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 같은 개선에도 1980년대 초반에는 기업의 불성실 공시가 끊이지 않았다. 당시에는 기업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회사 내부 정보의 유출로 여기는 인식이 강했다.

신속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1980년대 공시체제는 기업이 공시사항을 증권관리위원회(이하 증관위)와 증권거래소에 신고하고 이를 다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간접주의였다. 투자자들은 한 발짝 늦게 정보를 접하는 셈이다.

증권당국의 권한도 부족했다. 증권감독원은 불성실한 공시를 한 기업을 규제할 방편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관련법도 ‘최대한의 공시’가 아닌 ‘최소한의 의무’로 규정했다.

이에 1983년 9월 상장법인이 중요한 공시를 번복하거나 허위공시를 하면 거래소가 증관위에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상장 규정을 개정했다. 1989년에는 공시 의무 위반 유형을 구체화했다. 당시 증권당국은 위반 유형을 공시 지연, 변경, 번복, 불이행 등 크게 4가지로 나눈 뒤 분야별로 제재조치 수준을 구체화했다. 증권감독원장이 공시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당시에 생겼다.

증권당국은 1991년에는 공시 의무를 위반한 기업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시 증관위는 상장사협의회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기업의 투명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상장기업과 최대주주의 거래 내역 공시가 강화된 것은 1996년부터다. 1996년 6월 재무관리 규정 개정으로 상장기업은 대주주 1인ㆍ특수관계인ㆍ주요 주주 및 계열회사와의 담보제공ㆍ지급보증ㆍ출자ㆍ자산매매 등의 사안을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다.

현재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공시 사항의 대부분이 1980년대 초~199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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