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3개월 신청하면 육아휴직 1년 사용 가능토록

입력 2016-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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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00인 이상 기업에 자동 육아휴직 권장

정부가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자동 육아휴직 신청서식 표준안을 마련해 전체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3개월 후,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갖는 제도다.

정부는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분위기 등으로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들을 위해 기업들이 자동 육아휴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신청서는 회사별로 실정에 맞게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롯데계열사, SK계열사, 현대백화점, 베스티안병원 등이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자동 육아휴직 제도 도입 기업에 대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사내 눈치 때문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많은 기업이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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