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검증시 물류단지 건설 쉬워진다

입력 2016-03-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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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류시설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수요만 검증되면, 공급총량과 상관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7일 입법 예고된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평가 비율 상향(20→50%)했다.

이를 통해 입지수요 타당성,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해 평가항목 각각의 점수가 50% 이상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실수요를 인정토록 했다.

실수요 검증제 운영도 개선된다. 검증반은 검증반장을 포함해 전원 민간전문가(10명)로 구성했다. 검증반장 또한 민간반원 중 호선을 통해 선출한다.

또한 현행 10명으로 구성된 검증반을 분야별 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된 인력은행(인력 Pool)제로 운영한다.

이밖에 그간에는 통과 여부만 통보했으나, 실수요 불인정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불인정 사유를 통보토록 했다. 또한 주요 토의사항 및 의결사항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회의록을 작성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경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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