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실 소유자 아닌 등기 명의자 부동산 10년 점유하면 소유권 인정 합헌"

입력 2016-03-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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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유자가 아니어도 장기간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우리 민법 245조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돼 있는 사람이 10년 이상 방해받지 않고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민법 제245조 2항 등에 대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10년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소유할 의사로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등기에 이름을 올린 사람에 대한 이해관계가 두텁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사실상태가 오랜 기간 계속된 경우, 이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 법질서의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고의나 중대한 실수로 남의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얻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원 소유자와의 이익을 조정하는 제도도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2013년 A씨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974년부터 다른 사람이 등기부에 소유자로 이름을 올려 점유하고 있었고, 법원이 등기부 취득시효를 이유로 A씨에게 패소 판결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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