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통과, 변호인 단체 엇갈린 반응…대한변협 입장은?

입력 2016-03-0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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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찬성의견을 냈다 내홍에 시달렸다. 지난 2일 '대한변협 테러방지법안 의견서 사태에 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위은진(왼쪽 두 번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인권위원들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집행부의 테러방지법 전부 찬성 의견은 대한변협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국회, 전체회원, 국민을 상대로 공개 사과해야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찬성의견을 냈다 내홍에 시달렸다. 지난 2일 '대한변협 테러방지법안 의견서 사태에 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위은진(왼쪽 두 번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인권위원들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집행부의 테러방지법 전부 찬성 의견은 대한변협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국회, 전체회원, 국민을 상대로 공개 사과해야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을 놓고 보수와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들이 각각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전국 모든 변호사가 가입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애초 테러방지법 찬성의견을 냈다가 협회 인권위 등의 반발로 내홍을 겪고 있다.

4일 관련업계와 각 변호사 단체들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진통 끝에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에 대해 단체 성향에 따라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는 예상대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찬성하는 분위기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보수성향 3개 단체는 법 통과를 환영했다.

이들은 "대북 제재 결의안 시행이 북한의 테러위협 증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체계적인 테러방지 활동이 이뤄질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반면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는 헌법소원을 검토하며 테러방지법 통과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성명을 통해 "테러방지법 폐지운동을 비롯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잘못된 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법 통과에 따라 정권 비판자가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되거나 대규모 집회, 온라인상 정권 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열린 '대한변협 테러방지법안 (찬성)의견서 사태에 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위은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뉴시스)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열린 '대한변협 테러방지법안 (찬성)의견서 사태에 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위은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전국 모든 변호사가 가입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지난달 26일 새누리당에 '테러방지법안 찬성'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변호사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협회 명의로 정치 의견을 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공익인권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 등 공익·인권 변호사 52명은 당시 공동 성명을 내고 "중립단체인 변협 명의로 편향된 정치 의견을 낸 변협 집행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협 집행부가 규정과 절차를 생략하고 '주문제작형'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제출했으며 의견서의 질도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또 의견서를 변협 공식의견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공개질의서에서 "인권 옹호·민주질서 확립의 변협 역사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변협에 의견서 작성 경위를 물었다.

변협 산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발표, "테러방지법안은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변협 집행부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인권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 반대 의견을 서울변회 공식 의견으로 채택해달라고 집행부 측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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