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국회 통과…경찰 대테러 조직 신설 가능성 대두

입력 2016-03-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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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발생 대비 민관군경 통합훈련이 실시된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 대구시민회관에서 제50보병사단 헌병대 특수임무대 저격조가 가상의 적을 겨냥하며 대테러 훈련에 임하고 있다.  (뉴시스)
▲대테러 발생 대비 민관군경 통합훈련이 실시된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 대구시민회관에서 제50보병사단 헌병대 특수임무대 저격조가 가상의 적을 겨냥하며 대테러 훈련에 임하고 있다. (뉴시스)

테러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대테러 업무에도 변화가 일것으로 전망된다. 대테러 업무 주관부처는 국가정보원이지만 실질적인 현장업무에서 경찰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3일 관련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이후 테러 대응의 중요 축 가운데 하나인 경찰에도 변화가 점쳐지고 있다. 대테러 업무의 1차적인 주관부처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테러방지의 현장업무는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10만 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이다.

먼저 국정원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모여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체적인 테러방지법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업계에서는 경찰에 대테러 임무 권한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자율적인 정보수집 권한의 재조정, 관련 인력과 예산도 TF의 논의 대상이다.

경찰은 본격적인 테러방지법 시행에 앞서 대응 장비와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경찰 조직 내 새로운 테러 대응 총괄기구 신설 추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테러 업무를 군과 경찰이 특임부대를 두고 훈련해왔다. 향후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신설이 먼저라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테러 관련 정보수집, 분석, 공권력 집행이 각기 따로 돌아가는 체제가 적절하느냐는 고민이 나오고 있다"며 "업무의 중요도로 볼 때 총괄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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