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참사 후 죄책감에 자살한 교감은 순직 아니다"

입력 2016-03-0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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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의 유족이 '순직급여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망한 단원고 전 교감 강민규 씨의 부인 이모 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인정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인솔 책임자였던 강 씨는 홀로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2014년 4월 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 씨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강 씨는 참사 당시 학생과 승객 20여명을 대피시키다 헬기로 구조됐고, 어부에게 부탁해 고깃배를 타고 다시 사고 해역으로 나가기도 했다.

강 씨의 부인은 2014년 8월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위원회를 상대로 남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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