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성범죄 교원·군 간부 임용 금지

입력 2016-03-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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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성범죄를 저지른 군 간부와 교원은 공직 임용이 금지된다. 또 자질이 부족한 군 간부는 조기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 추진 과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군(軍) 복무 중에 2 차례 이상 보직해임되거나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는 전역복무부적합조사를 거쳐 퇴출시키는 방안이 시행된다.

현역복무부적합조사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성격상 결함이 있고,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현역에서 퇴출하는 제도다.

또 다음 달 20일부터는 성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군 간부 임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종전 21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3월 중에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 법령을 개정하고,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의 경우 가정범죄 대응, 수중과학수사, 대테러·재해·재난대응 등 특수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1월 '전문화 교육훈련 과정'이 신설됐다. 경찰은 이를 위해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인력 6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교육공무원법은 또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교직 임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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