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中企' 16곳 적발… 솜방망이 처벌 수위 개선될까

입력 2016-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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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확인서 발급 12개사는 檢 고발… 오는 7月 과징금 제도 도입키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이 없지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부적격 중소기업' 16개사가 적발됐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부적격 중소기업을 대거 적발하고, 이 중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12개사에 대해선 검찰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아주아스콘(모기업 아주산업) △디아이엔바이로(디아이) △ASPN(파리크라상) △삼구이엔엘(삼구아이앤씨) △더존이엔에이치(더존비즈온) △메가넥스트(메가스터디) △아이온 시큐리티(인성정보) △코리아와이드아이티에스(경북코치서비스) △에스피엠(미성엠프로) △한월드건설(수성엔지니어링) △서울신문에스티비(서울신문사) △세종면세점(세종투자개발) △갑을건설(동국실업) △케이엠헬스케어(케이엠) △파워보이스(팅크웨어) △경동월드와이드(원진) 등 22개사다.

이들 적발업체 중 실제 공공조달시장에 납품까지 한 곳은 5개사로, 금액은 188억원에 달한다. 중기청은 이번 적발업체들에 대해 오는 2일부터 공공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과 함께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특히, 납품업체 5개사와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12개사에 대해선 검찰 고발도 진행된다. 이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적격 중소기업 적발에 대한 실효성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고발까지 이뤄지지만 실질적으로 처벌까지 이뤄진 사례가 없는데다, 검찰의 기소율도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또한, 부적격 중소기업들의 모회사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재발 방지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을 바꾸고 싶어도 '과잉입법' 논란이 빚어질 우려가 큰 만큼,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중기청에선 오는 7월부터 부적격 중소기업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3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다소 미흡한 형벌적 제재에 더해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하면서 재발 발지를 막자는 취지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법위반 기업에 대한 형벌적 제재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함께 부과하기 위해 판로지원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을 공정한 경쟁시장으로 만들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적발건은 지난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6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조사 결과로, 이는 2013년(36개사), 2014년(26개사)보다 줄어든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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