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받는 방법은

입력 2016-03-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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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2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교육부와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지원 예산은 약 1조1000억원으로 92만여명의 학생이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온라인(oneclick.moe.go.kr, 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다음은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관련 일문일답이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누가 신청하나

△학부모가 신청한다. 학부모 외에도 교육급여는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이, 교육비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만 가능하다.

-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택 및 임대차계약서를,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여부가 결정돼 우편으로 통지한다. 교육비는 4월말~5월초 심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한다. 다만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

- 교육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개인의 상황에 맞춰 급여를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로 지원기준이 가장 완화돼(중위소득 50%) 있다.

특히 교육급여는 다른 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는 경우 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이라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 안에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미 교육급여 수급자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녀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한다면 주민센터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 교육급여를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할 수 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다.

- 교육급여는 왜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나

△국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의 면밀한 상담과 대면조사가 필요하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 법정 차상위 대상자다. 교육급여를 받아도 법정 차상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

△법정 차상위 대상자가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급여 지원과 함께 법정차상위의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다. 또 신청해야 하나

△이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학생이라면 올해 교육비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확인이 필요 없다.

- 왜 교육비만 신청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되며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반면 교육비는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한다.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한번 신청하면 올해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해 대신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 형제 중 큰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

△큰아이는 교육비 신청을 안 해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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