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통지 없이 카카오톡 압수수색 해야"… 대법원 판단 받기로

입력 2016-02-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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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압수수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26일 대학생 용혜인(26) 씨가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 신청 사건에서 재항고했다.

검찰은 "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해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삭제가 쉽고, 대화 상대인 공범자와 말을 맞추기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미리 통지하면 사실상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압수수색 사실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집행 과정에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증거가 임의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제3자인 업체가 보관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적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2012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사건에서 이메일 압수수색 통지를 미리 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압수수색이 급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볼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데, 검찰이 항고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되는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양재의 김용민 변호사는 "디지털 증거는 사생활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대한 당사자 참여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편의만을 고려하고, 인권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카카오톡 서버에서 (대화 내용이) 삭제됐더라도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에서 복원이 가능하다"며 "수사가 좀 불편하더라도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고, 현행법상 그것이 타당한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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