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일침 "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합병, 주주는 배당금 손해"

입력 2016-02-26 14:46 수정 2016-02-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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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이 주주총회을 통해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안을 승인했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로 알려진,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주주 권리 하락과 배당금 감소 등을 이유로 '합병이 비효율적'이라는 자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CJ헬로비전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양사의 합병이 최종 성사되기까지 정부의 인허가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이날 주총에 참석한 주식수는 5824만1752주로 발행주식의 75.20%)에 달했다. 참석 주주의 97.15%가 이날 합병에 찬성했다. 합병 승인에 따라 CJ헬로비전의 상호명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로 변경됐고, 발행가능 주식수는 합병 전 1억주에서 7억주로 7배 폭증했다.

앞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S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로 알려진 ISS는 이번 합병에 대해 "주주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급감해 의결권 약화가 우려된다"며 "배당금 감소 등 주식 희석리스크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 안건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액면 총액을 합병 전 4000억원에서 합병 후 1조원까지 늘리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주주들이 가진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 청수청구가인 1만696원이 보고서 당시 주가 1만1600원에 비해 싸다는 점도 지적했다. 즉, 이 주장에 따르면 합병 승인 안건이 통과된 후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현재 주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앞서 CJ헬로비전의 주식을 53.9% 보유한 CJ오쇼핑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방송법 등 일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CJ헬로비전측은 양사의 합병으로 소액 주주 등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현재 CJ헬로비전 주식 가격이 합병 전 주가가 반영된 매수청구가격(1만696원)보다 높다"며 "이는 합병법인의 미래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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