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ㆍCJ헬로비전, 임시주총서 인수합병 승인

입력 2016-02-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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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주총서 70% 이상 찬성

SK브로드밴드과 CJ헬로비전이 임시주주 총회를 열고 인수합병을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SK브로드밴드는 26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퇴계로 SK남산빌딩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CJ헬로비전 합병계약서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100% 자회사로, 임시주주총회에는 SK텔레콤 측 대리인이 참석했다.

같은 시각 CJ헬로비전도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SK텔레콤과의 합병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70% 이상의 찬성률로 이번 안건이 통과됐다”며 “양사가 앞으로 적극적 투자와 혁신적 서비스 개발로 미디어 생태계의 선순환구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서 CJ헬로비전의 대주주인 CJ오쇼핑은 보유하고 있는 CJ헬로비전 주식 4175만6284주(53.92%) 중 2323만4060주(30%)를 SK텔레콤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인수 후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는 SK텔레콤이 되며 CJ오쇼핑은 2대주주가 된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 후에 100%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을 합병시킬 방침이다.

CJ의 인수합병 의결이 앞으로 정부의 합병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의견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 상태다. 하지만 인허가 여부가 언제쯤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방송 분야에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절차가 남아있기 때문.

임시주총이 열리자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경쟁사들은 이번 임시주총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인가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CJ헬로비전이 합병을 위한 주총을 개최하는 것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인수합병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업결합을 의결하는 것은 주주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지만 의결을 막지 못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경쟁사들이 반론을 제기하긴 했지만 예정대로 주총에서 SK텔레콤과의 합병이 승인됐다”며 “정부 심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총 하루 전에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두 회사의 합병에 반대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ISS는 CJ헬로비전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를 통해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승인 안건에 대해 반대 하라고 권고했다. ISS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가액이 지금의 주가보다도 오히려 싸고, 전환사채가 발행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들 중 다수는 이번 합병을 계기로 CJ헬로비전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등 CJ헬로비전 기업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주식매수청구권이 매력적이지 않아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ISS 주장도 반박했다. SK텔레콤 측은 일반적인 M&A와 마찬가지로 향후 합병과정에서 반대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도 법적으로 보장돼있는 만큼,소액주주 권리는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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