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테러법, 국정원 무제한 감청 및 금융정보 취득법”

입력 2016-02-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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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5일 “국민감시와 공공사찰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국정원 무제한 감청 및 금융정보 취득법’이라고 읽겠다”며 테러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은 이름은 테러법이지만 ‘국정원법’이었다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됐다”며 “국정원이 국민의 통신 프라이버시에 낱낱이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은 ‘테러방지’라는 불명확한 사유만 있으면 긴급 감청을 통해 이메일·문자·카톡에 접근할 수 있는, 인권을 유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법안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장 없이 국정원이 국민들을 들춰보겠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추적조사권은 독소조항이다”라며 “테러명분이라면 제2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정원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테러방지법에 담긴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당의 법안에 합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통신 프라이버시, 인권을 지켜줄 정부가 무너지는 마당에 우리 당이 같이 동조할 순 없다”고도 했다. 미국 애플사가 총기 테러범의 수사를 위해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미국 FBI(연방수사국)과 법원의 요구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불응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름 노력한 의장마저도 박근혜 정권의 휘하에 들어가 의회주의가 무너진 모습을 보고 있다”며 청와대를 꼬집었다.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는 “과반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의회독재를 막아내는 야당의 최후보루”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3주년과 관련, “자화자찬 일색”이라며 “경제 노답 안보 노답 인사 노답, 한마디로 국정 노답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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