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박기량 측 입장은?

입력 2016-02-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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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박기량 측 입장은?

▲사진제공=뉴시스/연합뉴스
▲사진제공=뉴시스/연합뉴스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야구선수 장성우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가운데 박기량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한 스포츠매체는 박기량의 소속사 RS컴퍼니 관계자를 인용해 박기량이 현재 외부 출장 중임을 알리며 추가 조치에 대해 아직 논의한 바가 없음을 밝혔다.

앞서 소속사는 지난해 10월 12일에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박기량이 장성우의 명예훼손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박기량 측은 "10월 8일 목요일 소셜미디어상에 올라온 A선수 관련 폭로성 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고 걱정 하셨을 거라 생각된다"면서 "해명이 늦은 이유는 A선수 관련 폭로성 글에 다수의 피해자 분들이 계셨고 저희의 발언으로 인해 2차, 3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 파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에서는 지난 4일간 입장 표명과 해명을 위해 소셜미디어에 폭로성 글을 올린이의 신원과 사실여부를 파악하는데 주력 했다. 올린이의 신원과 이 일의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공개된 메신저의 내용은 사실무근임을 말씀드린다. 절대 사실무근의 낭설이다"고 해명했다.

또 "지금부터는 법적조치 등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고 적극 해명 할 것이다. 추측성 음해 글과 확대재생산 글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할 것"이라며 "박기량 씨는 수년 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본인의 자리를 지켜온 25살의 여성이다. 이번 일로 인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고 박기량의 심경을 전했다.

박기량 측은 지난해 10월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루머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2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허위사실을 메신저 앱으로 전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이 인터넷으로 급격하게 확산하는 단초를 제공했으며, 피고인 박씨는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할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장성우는 피해자가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일반인에게 허위사실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다"며 범의와 비방목적이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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