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차량 3400대 신규 허가...전자상거래로 택배물량 급증

입력 2016-0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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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약 3400여대의 택배차량 신규증차를 추진한다.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택배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조치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택배차량 중 업체 대상(직영 조건) 증차분 539대를 제외한 개인 증차분 약 2800여 대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허가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9일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ㆍ용달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을 공고한다.

이어 3월 18일까지 14일간 개인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운송사업 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허가 사전심사 신청자는 공고문에 따라 허가신청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갖추어 국토부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택배사업자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허가신청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4월중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 허가 절차를 거쳐 최종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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