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 항소심 수원지법 가사항소부 배당… 재판 일정은 미정

입력 2016-02-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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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로 23일 배정됐다.

세부적인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소송 기록을 검토한 뒤 조정 또는 변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년 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해 12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임 고문은 1심 판결에 불복, 이달초 항소장을 법원에 직접 제출한 뒤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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