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심야 콜버스 허용한다…요금 자율 사실상 허용

입력 2016-02-23 17: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그간 논란이 된 '심야 콜버스'의 운행을 허용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면허를 받은 버스·택시사업자가 한정면허를 받아 심야에 수요맞춤형 운송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사업자는 심야 시간대에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송하는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한정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심야 시간대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다.

또 콜버스 운영을 위해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콜버스 한정면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연계 등 일부 요건만 충족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발급되도록 했다.

대신 이번 개정안에는 콜버스 이용요금에 대한 규정은 제외됐다.이는 콜버스 이용요금의 경우 이용거리나 구간에 따라 업체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현재 전세버스 사업자와 손잡고 콜버스 영업을 하는 '콜버스랩'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면허사업자와 영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251,000
    • -1.26%
    • 이더리움
    • 3,410,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0.45%
    • 리플
    • 2,053
    • -1.53%
    • 솔라나
    • 124,400
    • -1.43%
    • 에이다
    • 367
    • +0%
    • 트론
    • 480
    • -1.44%
    • 스텔라루멘
    • 241
    • -2.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80
    • -0.77%
    • 체인링크
    • 13,740
    • -0.22%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