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면세한도 초과해 반입한 물품 1위 '핸드백'

입력 2016-02-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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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해 반입하다가 적발된 물품 1위는 핸드백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가 적발된 사람이 낸 가산세는 총 62억5300만원에 달했다.

품목별로 보면 핸드백에 물린 가산세가 전체의 63.3%인 39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계(9억800만원), 주류(4억6100만원) 순이었다.

적발 건수로는 전체 24만2942건 가운데 주류가 43.3%(10만516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핸드백은 5만3456건, 담배는 6805건, 시계는 6647건, 의류는 1787건이었다.

면세범위 초과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적발된 사례는 줄어들고 있다. 2012년 9만287건이던 적발 건수는 3년 만에 9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작년 초 국내 가격이 대폭 오른 담배는 주요 품목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지난해 면세한도를 초과한 담배 반입 적발건수는 2014년 대비 68% 증가한 934건, 납부 가산세액은 13.7배로 늘어난 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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