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사장 선거서 현금살포' 인천 새마을금고 압수수색

입력 2016-02-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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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2일 오전 남동구 모 새마을금고를 압수수색하고 선거 관련 자료와 대의원 명부 등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자 A(61)씨는 최근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대의원 3명에게 현금 90만원을 건넨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달 3일 열린 이사장 선출을 위한 총회에서 64표를 얻어 59표를 득표한 상대 후보를 5표차로 따돌리고 4년 임기의 새 이사장에 선출됐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받은 대의원 3명을 차례로 소환해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을 건넨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대의원이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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