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짓는 아파트,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생긴다

입력 2016-0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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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단지에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입주민의 편의가 확대된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화성능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며 소방자동차 진입을 방해하는 문주, 차단기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2월23일~4월2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전기자동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조례로 규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 충전장소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건설과정에서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주택단지 내에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케 하도록 개선한다.

소방자동차의 통행에 대한 계획이 없이 주택단지 입구에 문주 또는 차단기를 설치해 비상 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워져 소화․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 적용됐던 일부 규정이 강화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관리사무소를 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만 설치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관리사무소를 50세대 이상일 경우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 시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진입도로의 폭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기준에는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의 경우에만 둘 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을 때 그 폭을 완화해주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10m이상)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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