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6월부터 최저보장금 예금자보호

입력 2016-02-21 15: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 6월부터 변액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에 한해 예금자보호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변액보험은 투자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해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변액보험이라도 최저보장보험금은 확정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일반보험 계약과 성격이 유사한 점을 고려해 예금자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최저보장보험금은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무조건 보장해주는 금액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도 일반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65,000
    • -0.45%
    • 이더리움
    • 2,971,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29%
    • 리플
    • 2,013
    • -0.64%
    • 솔라나
    • 124,900
    • -1.19%
    • 에이다
    • 381
    • -0.52%
    • 트론
    • 425
    • +1.43%
    • 스텔라루멘
    • 230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10
    • -7.44%
    • 체인링크
    • 13,030
    • -0.91%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