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6월부터 최저보장금 예금자보호

입력 2016-02-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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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부터 변액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에 한해 예금자보호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변액보험은 투자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해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변액보험이라도 최저보장보험금은 확정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일반보험 계약과 성격이 유사한 점을 고려해 예금자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최저보장보험금은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무조건 보장해주는 금액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도 일반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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