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업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완화

입력 2016-02-17 16: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호금융업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상호금융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매가 진행 중이던 대출채권(회수예상가액)을 무조건 ‘고정’으로 분류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매각으로 회수가 확실시되는 금액(매각허가결정가)에 한해 건전성이 한 단계 높은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또 담보물에 압류나 가처분이 내려지면 무조건 고정으로 분류해야 했지만, 이혼 재산분할소송과 같이 빚 갚는 능력과 큰 관계가 없는 경우 등이라면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폐업 중인 개입사업자의 대출도 이전에는 무조건 고정으로 분류했으나 다른 수입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회수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업권과 비교해 다소 엄격했던 상호금융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합리적으로 정비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49,000
    • +2.65%
    • 이더리움
    • 2,665,000
    • +5.75%
    • 비트코인 캐시
    • 343,200
    • +11.79%
    • 리플
    • 1,871
    • +8.72%
    • 솔라나
    • 109,600
    • +6.93%
    • 에이다
    • 284
    • +11.37%
    • 트론
    • 482
    • +0.42%
    • 스텔라루멘
    • 310
    • +11.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00
    • +9.81%
    • 체인링크
    • 12,560
    • +5.28%
    • 샌드박스
    • 82.57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