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양수경 씨, 예당컴퍼니에 상속재산 122억원 물어줘야"

입력 2016-02-17 14: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80년대 인기가수 양수경 씨가 남편이 경영하던 예당컴퍼니에 소송을 당해 122억을 물어주게 됐다. 양 씨의 남편이었던 고 변두섭 회장의 개인 비리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예당컴퍼니가 양 씨와 세 자녀를 상대로 낸 상속채무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양씨는 변 회장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22억 690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변두섭 회장의 개인 비리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부분은 크게 3가지다.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개인 용도의 금원을 빌리면서 테라리소스 주식을 이사회 결의 없이 담보로 제공해서 발생한 손해 107억원 △이사회 결의 없이 다이렉트미디어에 6억원을 대여해서 생긴 손해 6억원 △예당컴퍼니로부터 전도금 명목으로 횡령한 8억7000만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테라리소스는 예당컴퍼니와 마찬가지로 변 회장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연예인 매니지먼트 및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다.

재판부는 변 회장의 개인 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변 회장과 양 씨 사이에 태어난 세 자녀는 소송 진행 중에 상속을 포기했고, 양 씨 역시 2013년 12월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양 씨가 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양 씨의 남편인 변 회장은 2013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992년 예당음향을 설립한 변 회장은 양 씨를 비롯해 듀스, 조PD, 이정현 등의 인기가수를 배출한 인물이다. 승승장구하던 회사는 변 회장이 사망하자 3개월만에 상장폐지됐고, 공시 전 주식 매매 혐의로 임직원들이 기소되는 등 악화일로를 걸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변 회장의 유지에 따라 경영참여 의사를 밝힌 양 씨와 세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3년여 동안 변 회장의 두 딸과 아들은 상속을 포기했고, 회사는 2014년 10월 자녀들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이란, 2주간 휴전 사실상 합의…이란 “호르무즈해협 안전 통행 가능”
  • 공공부문 차량 2부제·주차장 5부제 시행⋯대체항로 모색·탈나프타 전환
  • 국내 경상수지 흑자 '200억달러' 첫 돌파⋯"반도체가 최대 공신"
  • “연락 오면 바로 뛰어야”⋯전세 품귀에 ‘묻지마 계약’까지 [르포] [전세의 종말②]
  • “증권사보다 3배 많은 고객 묶어라”... 은행권, ‘슈퍼앱’ 전쟁 [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下-②]
  • 코스피 1분기 영업익 '사상 최대' 전망…삼전·SK하닉 빼면 '제자리걸음'
  • 불닭이 불붙인 글로벌 경쟁...농심·오뚜기 오너가, 美수장에 전면 배치
  • 조 단위 벌어들인 제약사들, R&D는 ‘찔끔’…전쟁·약가 리스크 상존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13: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27,000
    • +2.09%
    • 이더리움
    • 3,331,000
    • +4.39%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69%
    • 리플
    • 2,040
    • +2.41%
    • 솔라나
    • 125,800
    • +4.23%
    • 에이다
    • 390
    • +5.12%
    • 트론
    • 468
    • -2.3%
    • 스텔라루멘
    • 242
    • +2.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70
    • +4.16%
    • 체인링크
    • 13,680
    • +2.78%
    • 샌드박스
    • 119
    • +5.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