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양수경 씨, 예당컴퍼니에 상속재산 122억원 물어줘야"

입력 2016-02-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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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인기가수 양수경 씨가 남편이 경영하던 예당컴퍼니에 소송을 당해 122억을 물어주게 됐다. 양 씨의 남편이었던 고 변두섭 회장의 개인 비리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예당컴퍼니가 양 씨와 세 자녀를 상대로 낸 상속채무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양씨는 변 회장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22억 690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변두섭 회장의 개인 비리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부분은 크게 3가지다.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개인 용도의 금원을 빌리면서 테라리소스 주식을 이사회 결의 없이 담보로 제공해서 발생한 손해 107억원 △이사회 결의 없이 다이렉트미디어에 6억원을 대여해서 생긴 손해 6억원 △예당컴퍼니로부터 전도금 명목으로 횡령한 8억7000만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테라리소스는 예당컴퍼니와 마찬가지로 변 회장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연예인 매니지먼트 및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다.

재판부는 변 회장의 개인 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변 회장과 양 씨 사이에 태어난 세 자녀는 소송 진행 중에 상속을 포기했고, 양 씨 역시 2013년 12월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양 씨가 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양 씨의 남편인 변 회장은 2013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992년 예당음향을 설립한 변 회장은 양 씨를 비롯해 듀스, 조PD, 이정현 등의 인기가수를 배출한 인물이다. 승승장구하던 회사는 변 회장이 사망하자 3개월만에 상장폐지됐고, 공시 전 주식 매매 혐의로 임직원들이 기소되는 등 악화일로를 걸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변 회장의 유지에 따라 경영참여 의사를 밝힌 양 씨와 세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3년여 동안 변 회장의 두 딸과 아들은 상속을 포기했고, 회사는 2014년 10월 자녀들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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