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등산할 때 라이터는 두고오세요" 적발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16-02-17 14: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김을동 선거 현수막에 등장한 아들 송일국

갤럭시S7 예고영상 공개됐다…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나 보니

이민경, 임신 중 별거… 결혼 2년 만에 파경

‘슈가맨’ 구피 “팀 이름 故서지원이 지어줘…재결합 논의 중”



[카드뉴스] "등산할 때 라이터는 두고오세요" 적발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이번 주말 등산할 계획이라면 라이터는 확실히 집에 두고 나오세요. 정월대보름(22일)을 앞두고 국민안전처는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산불예방 경계에 돌입합니다. 산불 취약지나 입산 길목등에 감시인력을 배치해 확실히 단속할 계획인데요. 라이터를 갖고 입산하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산림이나 경작지 등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97,000
    • +3.21%
    • 이더리움
    • 2,729,000
    • +8.55%
    • 비트코인 캐시
    • 345,000
    • +13.08%
    • 리플
    • 1,870
    • +9.23%
    • 솔라나
    • 111,000
    • +8.61%
    • 에이다
    • 286
    • +13.04%
    • 트론
    • 483
    • +1.05%
    • 스텔라루멘
    • 322
    • +16.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60
    • +10.64%
    • 체인링크
    • 12,740
    • +7.42%
    • 샌드박스
    • 82.97
    • +6.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