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생명, 부실 과대 광고로 과징금 8100만원 ‘폭탄’

입력 2016-02-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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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단 명령에도 추가 광고 물의

AIA생명이 광고 규정 위반으로 1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AIA생명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징금 8100만원과 임직원 2명에 대한 견책, 주의 조치를 받았다.

AIA생명이 이 같은 문책을 받은 것은 2년 전 광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데 기인한다. AIA생명은 지난 2014년 무배당 A암보험, B건강보험 2개 상품의 광고를 했다. 문제는 광고시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하는 안내 사항을 누락했던 것이다.

생명보험사는 광고를 집행할 때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관련 규정 제21조에는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광고시 안내해야 하는 필수항목이 명시돼 있다.

필수항목에는 주계약 및 특약별 보장내용(약관상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등이 기재돼 있다. 그러나 AIA생명은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주요 위험 및 보험금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등 필수 기입 내용을 누락했다.

뿐만 아니라 AIA생명은 당시 금감원의 경고 조치에 불응하고 규정을 위반한 광고를 노출했다. AIA생명은 2014년 11월 10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번에 제재 조치를 받은 광고 집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IA생명은 경고를 받은 후에도 해당 제품에 대한 TV광고를 20일(5086회) 추가로 내보냈다.

AIA생명 관계자는 “생보협회의 심의를 거쳐 1분짜리 상품 이미지 광고를 내보냈다”며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회사로 상품을 문의하는 인바운드 방식 주를 이뤘던 상황에 광고를 중단하면 텔레마케터의 생계 등 엮인 문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상품이 가진 보장 내용과 적용 여부를 설명해줘야 한다”며 “생보협회는 법규 위반을 가늠하기 어려운 조직이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정 위반 가능성을 금융위원회쪽에 질의해 이후 광고중단을 구두로 경고하다가 추후에 광고 중단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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