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뇌물 수수' 정옥근 전 해참총장 항소심서 징역4년 선고

입력 2016-02-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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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그룹 계열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인 정모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정 전 총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2008년 당시 정 전 총장 아들이 일하던 요트앤컴퍼니가 STX그룹에서 협찬비 명목으로 받은 7억7000만원을 모두 정 전 총장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심은 요트앤컴퍼니가 사실상 정 전 총장 아들의 1인기업과 마찬가지여서 앋즐이 받은 돈이 정 전 총장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주주들의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게 판단의 이유다.

재판부는 또 정 전 총장이 해군 정보함 관련 통신‧전자정보 납품업체에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진술 등이 엇갈려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STX그룹이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 거액의 후원금을 주게 했다”며 “국민들의 신뢰에 손상이 갔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업체와 해군의 유착관계를 끝낼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STX그룹 계열사에게서 유도탄 고속함 등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7억7000만원의 협찬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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