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된다···건축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16-0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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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 시설’이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100분의 60~100)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는 1000만원(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읍·면·동 제도 도입(2015년)에 따라 책임 읍·면·동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법령상 야영장시설의 용도가 없어 입지기준·구조안전 기준 등 건축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국민 불편이 해소 및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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