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위해성 곤충 폐기에 따른 생산농업인 보상 철차 마련

입력 2016-0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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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곤충산업법)의 개정에 따라 폐기(위해성 1급)와 사육·유통 제한(위해성 2급) 명령으로 농업인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절차를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농업인이 사육하는 곤충은 생태계 및 인체 위해성이 없거나, 관리 가능한 종을 대상으로 곤충산업법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외래생물 사육에 대한 생태계와 인체 위해성 우려에 따라 농업인이 사육하는 곤충에 대한 위해성 평가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위해성 평가 결과 폐기·유통제한의 명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업인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생산단계의 안전사육을 위해서 시행령에 사육기준 고시 제정을 위한 근거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 사육기준은 전문가 검토, 농업인 및 소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해 올 상반기까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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