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일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신청 접수

입력 2016-0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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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험운행 허가 신청은 다른 임시운행허가와 달리 국토부가 직접 접수한다. 특히 허가요건은 시험운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자율주행차 운행 허가를 받기 위해선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쳐야 하며 보험 가입과 해킹 대비책을 완비해야 한다.

또한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해야 한다. 이중 운전자 외의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비상상황의 즉각 대응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해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밖에 자율주행차는 고장감지장치,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임을 뒷차량이 알 수 있도록 표지도 부착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청 20일 내에 이같은 허가요건을 만족할 경우 허가증을 발부하고 이를 통보받은 지자체는 번호판을 발급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역으로 지난해 10월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km), 국도 5개 구간 등 총 319km를 설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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