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 국적자·선박 입국 금지…100만원 이상 대북송금도 불허

입력 2016-02-1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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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실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이 북한에 독자적인 제재를 했다.

일본 정부는 10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의 입국을 금지하고 인도적 목적 이외 10만엔(약 102만원) 이상의 대북송금도 불허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제재 방안에는 방북 경험이 있는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해당 선박 선원의 입국 금지, 자산동결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북한 반입 현금 신고 대상도 종전 100만 엔 초과에서 10만 엔 초과로 확대했다.

새로운 제재 중 하나인 북한을 경유한 모든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는 일본과 이어지는 국제 해상무역 루트에서 북한을 아예 제거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대북 송금도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지금까지는 3000만 엔 이하라면 제약 없이, 3000만 엔을 초과하는 때도 신고만 하면 송금이 가능했다. 다만 지난 2014년과 지난해 일본 재무성에 신고된 대북 송금액은 제로였다.

일본은 단독으로는 제재 효과가 제한되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 선박 입항 금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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